건강상식/건강기능식품전문판매사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한 눈에 구분!!

healthfoodone 2025. 3. 19. 15:44
728x90
반응형

 

1. 일반 식품 (일반적인 음식) 🍚

정의: 우리가 매일 먹는 기본적인 음식
기능성 표시 불가 (건강 효과 광고 ❌)
예시: 쌀, 빵, 우유, 김치, 라면, 과자

📌 예시 설명
🥛 우유 → 일반 식품
🥬 김치 →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지만, 기능성 표시 ❌


2. 기능성표시식품 (기능성이 있는 일반 식품) 🥗

정의: 특정 성분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과학적 근거 필요하지만 정부 인증 ❌
일반 식품처럼 판매 가능하지만, 기능성 표시 가능
예시:

  • 유산균이 포함된 요거트 (장 건강 도움)
  • 녹차 카테킨 함유 녹차 (체지방 감소 도움)
  • 식이섬유가 강화된 곡물바 (소화 도움)

📌 예시 설명
🍵 녹차 → 일반 녹차는 "건강에 좋다" 광고 ❌
🍵 녹차 카테킨 함유 제품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광고 가능 ✅


3. 건강기능식품 (정부 인증된 건강 식품) 💊

정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과학적으로 증명
정부(식약처) 인증 필수
건강 개선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예시:

  •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장 건강 개선)
  • 오메가-3 영양제 (혈행 개선)
  • 홍삼 건강식품 (면역력 증진)

📌 예시 설명
🍎 사과 → 비타민C가 많지만, 건강기능식품 ❌
💊 비타민C 보충제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시 가능 ✅


쉽게 비교하는 표 🏆

  일반식품  🍚 기능성표시식품 🥗 건강기능식품 💊
소관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조허가 등록 등록 허가
정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품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일반식품 식약처에서 인정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
기능성 표시 불가 가능(1일 섭취량의 30% 이상 함유 시) 가능(1일 섭취량 기준 함유)
기능성 문구 불가 'OO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들어 있음'으로 표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 반드시 표기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으로 표시
건기식 마크 불가 불가 가능
기능성 심사 기능성 관여 성분의 상호작용에 관한 평가 실시 인체적용시험, 동물시험 등을 수행해 식챡어로부터 인체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
안정성 심사 섭취 실적, 기존 정보 조사, 또는 안정성 시험을 거쳐 안정성을 설명 인체적용시험, 독성시험 등을 수행해 식약처로부터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인정
섭취량 기준 기준 없음 기준 없음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에 따라 섭취
 

 


🚀 한눈에 정리

✔️ 일반 식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건강 효과 표시 ❌)
✔️ 기능성표시식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 포함 (정부 인증 ❌)
✔️ 건강기능식품: 정부가 인증한 건강 개선 효과 있음 (정부 인증 ✅)

🔹 예를 들어

  • 요거트 = 일반 식품 🥛
  •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 = 기능성표시식품 🥗
  •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 건강기능식품 💊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