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식/건강기능식품전문판매사
✅ 건강기능식품 먹고 이상반응이 생겼다면?
healthfoodone
2025. 4. 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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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사례 신고 방법과 법적 근거까지 자세히 알려드려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간혹 제품을 먹고 속이 불편하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건 이상 반응인가?” 싶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기곤 하시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에 '이상사례'로 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제도에 대해 법률 기준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1. '이상사례'란 무엇인가요?
이상사례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의미해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 자주 발생하는 이상사례 유형
증상 구분 | 예시 증상 |
소화기계 | 설사, 복통, 속쓰림 |
피부반응 |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 |
신경계 | 두통, 어지러움 |
전신증상 | 피로감, 무기력, 불면증 |
📌 2. 법적 근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이상사례 등의 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건강피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이상사례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해당 조항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고,
이상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3. 소비자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 시점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한 증상이 생겼을 때
- 평소와 다른 신체 변화가 나타날 때
🗂 신고 대상
- 소비자 본인
- 가족 또는 보호자
- 의사·약사 등 전문가도 신고 가능
📍 신고처
방법 | 안내 |
💻 온라인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이상사례 신고 |
☎ 전화 | 1577-1255 (식약처 콜센터) |
📱 모바일 |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한 신고 |
🏥 의료기관 | 진료 중 의료인이 대리 신고 가능 |
📌 4. 신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 이상증상 발생
- 섭취한 제품 정보 기록 (제품명, 섭취량, 증상 시작 시점 등)
- 식품안전나라 또는 앱으로 신고 접수
- 필요 시 병원 진료 및 의료기록 첨부
- 식약처 조사 및 조치
✅ 마무리 TIP
이상사례 신고는 소비자의 권리이자,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 중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해 주세요.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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